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「법인세법」제27조의2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)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「법인세법」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○
질의법인은 자동차박물관이라는 사업을 위하여 ‘전시용’ 자동차를 수집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운행목적이 아닌 전시용으로 취득한 승용차가
법인세법 제27조의2
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27조의2
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】
①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3호
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(운수업,
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업무용승용차"라
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
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
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"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(이하 이 조에서 "
업무사용금액"이라 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
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③
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
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(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
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
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(이하 이
조에서 "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"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.
1.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
2.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
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】
①
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.
1.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9조
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「여
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
2.
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
②
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"이란 업무용
승
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, 보험료, 수선비, 자동차세
,
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
득·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④
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"이란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1.
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
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
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
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(이하 "업무전용자동차
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한 경우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
비율을 곱한 금액
2.
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: 전액 손금불인정.
다
만,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
비율에
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·확인 방법에
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
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⑤
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
등(이하 이 조에서 "운행기록등"이라 한다)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
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.
⑥
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
등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⑩
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
당액"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
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】
①
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"란
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
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.
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1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제2항
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
부터 임차한 승용차: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
보
험료,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. 다만, 수선유지비를
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(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
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.
2.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: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
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, 거래처ㆍ대리점 방문, 회의 참석, 판촉
활동,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
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