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전시용으로 취득한 승용차의 업무용승용차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4.17
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「법인세법」제27조의2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)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「법인세법」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○ 질의법인은 자동차박물관이라는 사업을 위하여 ‘전시용’ 자동차를 수집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운행목적이 아닌 전시용으로 취득한 승용차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법인세법 제27조의2 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】 ①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(운수업,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업무용승용차"라 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"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(이하 이 조에서 " 업무사용금액"이라 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(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"이라 한다)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. 1.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.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】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. 1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「여 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.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"이란 업무용 승 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, 보험료, 수선비, 자동차세 ,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 득·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1.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 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(이하 "업무전용자동차 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한 경우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 2.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: 전액 손금불인정. 다 만,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 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·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 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(이하 이 조에서 "운행기록등"이라 한다)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 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.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 당액"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. ○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 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】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"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.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제2항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: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 험료,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. 다만,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(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 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. 2.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: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, 거래처ㆍ대리점 방문, 회의 참석, 판촉 활동,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